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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개발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Title
일본 우주개발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ese Space Policy: From 「The Limit of Peaceful Purpose」 Into 「National Security」
Author
한은아
Alternative Author(s)
Han, Eun Ah
Advisor(s)
김경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은 1969년 성립된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우주기술을 축적해 온 일본이,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정책의 변환여부에 대해 다루고자 했다. 1950년대부터 일본은 우주개발을 오로지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1955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펜슬로켓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자주개발」이라는 목표 하에 국가사업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우주기술은 평화적인 기술인 동시에 군사적인 측면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은 주변국의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반면 고체연료 로켓은 즉시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고, 1964년 중국의 핵실험,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 발휘라는 이유로 미국은 일본에 액체로켓 기술 이전을 결심하게 되면서 일본은 액체연료로켓 개발이 시작되었다. 만약 미국이 기술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은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진행해 왔고, 기술 이전이 불가능했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우주의 자주개발을 하려던 일본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토르델타(Thor-Delta) 기술 제공으로, 일본은 액체연료 로켓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N」로켓을 시작으로 「H-1」로켓까지 보다 쉽게 개발했다. 하지만 일본은 100% 국산로켓 개발을 계획하면서 「H-1」로켓으로 개발된 엔진개량으로 순국산 로켓인 「H-2」로켓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개발된 일본의 순국산 로켓 「H-2」 시리즈인 「H-2A」와 「H-2B」는 지금도 일본의 주된 대형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 국제우주정거장의 보급, 위성발사의 비즈니스 등 여러 항목에 활용되고 있으며, 「H-2A」로켓은 일본의 기간로켓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를 계기로 정찰위성 4기체제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 움직임으로 2008년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와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우주기본법」이 성립되면서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평화는 적극적인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안전보장의 의미와 직결되는 것에 매우 주저하는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후, 군국주의에 대한 절대적 포기, 평화헌법에 명기된 군사력의 포기, 방위정책에서의 전수방위원칙 등, 평화에 대한 해석이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탄생된 것과 다름없지만, 이는 평화가 안전보장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은 언젠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사실로 일본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릏 액체연료 로켓 개발 이전부터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혹성 탐사위성인 「하야부사」를 발사할 수 있는 대형 고체로켓인 M-V로켓의 보유와 핵탄두 제조기술 보유로 이미 대륙간 탄도탄 로켓, 즉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무인항공기 기술 개발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연료 공급방식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은 우주기술인 도킹기술이 사용된다. 우주강대국들이 도킹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1997년 H-2 6호기로 발사된 「키쿠 7호」에 탑재된 「히코보시」와 「오리히메」를 통해 무인 도킹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유인우주선 개발을 목표로 이미 대기권 재돌입 실험 OREX를 통해 대기권 재돌입 데이터를 축적한 바 있고, 2012년에 또 다시 실험을 실시함으로서 언제든지 대기권 재돌입체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는 유인우주선 개발에 필요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축적한 것과 다름없다. 반면 인공위성 능력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체결된 정찰위성 4기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2003년 3월 H-2A5호기에 의해 광학위성 1기와 레이더위성 1기가 발사되어 운용을 시작했고, 2007년 2월 레이더 위성 2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4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이제 지구 어디에서나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하루에 최소 1번 정도는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9년 11월에 발사된 광학 3호기는 고성능 망원렌즈를 통해 60cm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위성이며, 이는 미국의 상업위성에 버금가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1년 레이더 3호기를 탑재한 H-2A로켓 20호기가 12월에 발사되면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동시에 H-2A로켓의 14회 연속 발사 성공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의 목표가 되는 「20회 발사 성공률 95%」를 달성하게 되면서 세계의 주요 로켓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본은 2008년 우주기본법제정이후 2011년 다시 한 번 군사적 움직임을 강행하게 된다. 2011년 12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무기수출 3원칙 완화방침을 내놓았고, 2012년 1월 JAXA법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우주를 평화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버리면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설치법 개정을 통해 미사일방어(MD)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위성공격무기(ASAT)개발에도 대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의 시작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계기가 되었지만, 일본의 우주개발이 안전보장으로 경도된다는 학문적 관찰은 역시 대중국 견제를 제외할 수 없다.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중국 동부 해안에 배치된 동풍미사일은 일본 열도 전체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이 평화한정에서 벗어나 안전보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내심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주변국들의 우려나 반발에 대하여 일본은 과잉 대응이라고 일축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우주의 평화이용원칙」 과 「원자력의 평화이용원칙」에서 사용되는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평화란 안전보장과 바로 연결되지만, 일본이 1969년 내세웠던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은 그 자체가 안전 보장적 활용에 대한 정치적 술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은 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었고, 우주개발에 있어 평화이용에 관한 대외적 선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의 우주개발 정책은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54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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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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