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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의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에 관한 연구

Title
의료급여관리사의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Case Management by Medical Aid Case Manager for Alcoholism Medicaid Beneficiaries
Author
노순미
Alternative Author(s)
Ro,Sun-Mi
Advisor(s)
유은광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사례관리하는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들의 특성과 음주현황을 파악하고, 일반 의료급여수급자 대비 1년 간 의료급여비용 사용내역을 검토하며,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상황과 문제점 및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환원을 도모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과정에서 손실되는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하기위한 의료급여관리사의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 및 의료급여비 절감 방안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주관식 설문지 및 객관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대면, 이메일 및 전화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총 의료급여 관리사 89명과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 10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의 대비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의 의료급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에 투여되는 의료급여비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들의 막대한 의료급여비 소비에 비해 그 치유 효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알코올중독자들의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전국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이며 독자적인 권한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를 사례관리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이 인근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질환의 추이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권한과 책무를 대폭 강화시켜주고 그를 통해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적극 사례관리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넷째, 초기 알코올중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적극 개입하여 본인의 치유의지와 가족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지속적인 관리와 자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정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특별기관 신설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초기의 적극적 대응,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연계도움 및 본인의 치유의지 및 가족의 참여를 통합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사회의 환원을 돕고 실질적인 의료급여비 절감 효과를 증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28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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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IN CLINICAL NURSING[S](임상간호정보대학원) > GERONTOLOGICAL WELFARE(노인복지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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