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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 :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Title
횡령배임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 :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Other Titles
Auditor's Response to Misappropriation : Affecting Audit Fee and Audit Quality
Author
정태섭
Alternative Author(s)
Jung, Tae Seop
Advisor(s)
이성욱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 문 요 지 횡령․배임은 이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하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내 위험요소이다. 기업은 횡령․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용을 하고, 사후적으로 임직원의 위법한 부정행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의 부정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내부통제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진 또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대주주에 의한 횡령․배임 사건, 공모로 내부통제제도를 우회하는 횡령․배임 사건 등의 경우이다. 이와 같이 횡령․배임 방지를 위한 기업 내부적 노력의 한계로 인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그들의 감사품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당기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전기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유형별로 그 대응의 차이가 당기 감사보수로 나타나는 지를 검증하였다. 감사인 유형은 감사품질이 높은 Big4 법인과 국내 법인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당기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당기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지를 검증하였다. 넷째, 당기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유형별로 그 대응의 차이가 당기 감사시간으로 나타나는 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및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 8,792개의 기업과 136개의 횡령․배임 공시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기업 집단을 전체표본에서 분리하여 4,611개의 표본을 구성한 후 본문과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기업 집단은 대기업에 비해 횡령․배임의 발생이 빈번하고, 자산대비 횡령․배임 금액이 크므로 전체 집단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횡령․배임 발생은 감사인의 당기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횡령․배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감사위험과 소송위험에 대해 감사보수의 증가로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당기의 Big4 법인이 전기에 횡령․배임이 발생한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국내 법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감사보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국내 법인이 Big4 법인보다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4 법인은 횡령․배임에 대한 손해배상능력 있는 대기업과 자산규모 대비 횡령․배임 금액이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하여 감사위험과 소송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감사보수에 반영하려는 유인이 작은 반면, 국내 법인은 자산규모 대비 횡령․배임 금액이 큰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당기 횡령․배임 발생은 감사인의 당기 감사시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인이 횡령․배임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소송위험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 등의 감사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 집단에서는 절대 감사시간이 많지 않아 당기 횡령․배임 발생과 감사시간 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당기에 발생한 횡령․배임에 대해 Big4 법인은 국내 법인에 비해 당기 감사시간을 차별적으로 늘려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소규모기업 집단에서는 감사시간을 국내 법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증가시켜 대응하였다. 소규모 기업은 횡령․배임에 대한 손해배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Big4 법인은 국내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배상능력이 크므로 미래의 소송위험노출액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증가된 소송위험노출액에 대해 Big4 법인은 피감사회사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감사품질을 관리하고자 차별적으로 감사증거 수집노력을 국내 법인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감사보수에 영향을 주는 감사위험의 한 요인으로 횡령․배임을 고찰함으로써 감사의 연구주제를 확장시켰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위험을 재무상태, 감사의견 등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험의 보다 직접적인 척도인 횡령․배임을 사용함으로써 감사인의 소송 위험과 감사품질의 연관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략적 은폐노력을 수반할 수 있는 횡령․배임의 범죄에 대해 감사인의 차별적 반응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적 검증 결과는 감사인이 횡령․배임 발생 기업과 감사보수를 계약하고, 감사의 실행 계획 수립하는 데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감사인의 차별적 반응은 중소형회계법인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감사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형회계법인은 감사품질 경쟁력에 비해 가격 경쟁이 만연하고, Big4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감사품질관리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횡령․배임의 부정행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적인 감리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12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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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STRATEGIC MANAGEMENT(전략경영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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