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 0

자가용 수전설비의 변압기 무부하 보상용 콘덴서 용량에 관한 연구

Title
자가용 수전설비의 변압기 무부하 보상용 콘덴서 용량에 관한 연구
Author
김춘근
Advisor(s)
김진오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989년 4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는 수용가측 자가용 수전설비의 부하가 기준 역률인 90% 미만이 되는 부하측 에는 역률 저하로 인한 전기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위하여 역률개선용 콘덴 서를 부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전기계기업무기 준에는 변압기 자체도 유도성 부하이므로 변압기 자체의 역률 개선을 위하 여 무부하 보상용 콘덴서를 다음과 같이 부설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변압기 용량이 500KVA 이하인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의 5%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변압기 2차측에 부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압기 용량이 500KVA 를 초과하고 2,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의 4%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변압기 2차측에 부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압기 용량이 2,000KVA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의 3%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변압기 2 차측에 부설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 8월부터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 면 수용가측 경부하시인 2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평균역률이 100%를 초 과하여 진상역률이 되면 진상분 매 1% 마다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에 대하 여 0.5%씩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용가는 경부하시인 2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평균부하율이 주간시보다 매우 낮아서 부하측 무효전력량이 매우 적으므로 한국전력의 전 기계기업무 기준에 의하여 변압기에 부설된 역률개선용 콘덴서의 용량이 수 용가 전체의 지상 무효전력량보다 너무 커서 변압기 자체의 유도성 부하가 진상용 부하로 전환되어 경부하시의 진상용 역률 미달분 추가 요금을 납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에 제작되어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서 시 험한 다수의 변압기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변압기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적정 용량율 기준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 실에 적합한 자가용 수전설비 중 변압기의 무부하시 역률개선용 콘덴서 의 용량율을 산정 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수용가들이 경부하시에 진상역률 분 추가요금 부담이 발생하지 안 토록 차후 한국전력의 전기계기업무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81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81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ELECTRONIC & ELECTRICAL ENGINEERING(전기 및 전자공학과) > Theses(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