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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재생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노후산업단지 재생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조영우
Advisor(s)
이주형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범사업지구인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을 위해 적용이 가능한 3가지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각 법률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적용필요성 및 적용가능한 사업진행 방안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한 재생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구미시를 비롯해 산업단지가 널리 퍼져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국가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범사업단지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3가지 법률의 적용가능성과 적용시 적절한 재생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최종 구미국가산업단지 재생에 적합한 방향(방안)을 분석하였다. 결과의 도출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 17.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후산업단지 재생법으로 산입법, 산집법, 구조첨단화 특별법 가운데 산집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미 국가산업단지(1단지)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고도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입법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시 지정 기준 20년과 지정면적 30% 이내, 그리고 사업 추진 동의비율 30%는 적정한 기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산집법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구조로 재생사업 추진시 1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현행제도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1단지의 경우 대형 유휴부지 3곳에서 민간사업대행을 신청하였으나 공청회 무산으로 유보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현행 50%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미만) 규모의 주택 건립만 가능한데 이를 국민주택규모(85㎡ 미만)로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구조첨단화 특별법의 경우 발의된 법안일 뿐이지만, 절반정도가 인식하고 있었고,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추진의 조건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50%이상) 비율은 적절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여덟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1단지의 재생에 있어 구조고도화가 적합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는 법률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열 번째, 노후화된 1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발생한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필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후산업단지를 정비하는 법안이 3개(이중 1개는 발의중인 법안임)인 점은 문제가 있으며,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 산집법에 의한 통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노후산업단지, 도시재생,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76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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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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