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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주민센터의 이용 실태에 관한 분석:

Title
洞주민센터의 이용 실태에 관한 분석:
Author
정선희
Advisor(s)
최병대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동주민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자 주민의 행정수요가 나타나는 출발점으로 행정집행과 주민 대응이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의 통합전달체계를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구축하였으며 통합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동사무소의 명칭도 ‘동주민센터’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교육, 문화, 보건, 주거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 것이다. 즉, 복지의 의미가 고령화로 인한 생계 불안정과 늘어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계형 복지’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나게 된 삶의 여유를 위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정책은 다양화․고도화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행복연금’ 제도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내일행복지원단’ 구성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복지담당자들의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수의 복지 담당자에게 복지 정책이 집중되면서 정책적으로 정해진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행정서비스는 행정정보화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마트나 은행에 방문해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등기부등본이나 병적증명서 등 관공서의 다양한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관 간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주민들에게 요구하던 서류들이 줄어들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동주민센터의 행정처리 방식이 변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의 변화된 혹은 변화하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주민들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행정서비스에 관한 문항에서는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63.2%, 서비스 만족도 62.7%, 담당인력의 충분성 32.8%이었지만 복지서비스에 관한 문항에서는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54%, 서비스 만족도 54.6%, 인력의 충분성 25.7%로 복지서비스에 관한 문항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도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업무분장의 표준화를 통해 개개인에게 고른 업무를 배정하여 소수에게 집중된 부분들을 해소하고, 일반 업무 담당자에게도 기본적인 복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에 대한 지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동주민센터의 정원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지만 동주민센터의 기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나 수급자수가 2~3배 많더라도 동주민센터의 정원은 13명~16명으로 유사하다. 때문에 정해진 정원 안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구청과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洞 기능을 개편하면서 洞의 기능이 區로 이관되었으나 지역 실태나 시설물 등에 관한 조사,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은 구 담당부서에서 동주민센터로 지원 또는 협조 요청의 방식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능 배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동의 정원이 인사이동이나 휴직으로 공석인 경우 남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업무의 ‘양’이 늘어나면 업무의 ‘질’은 떨어 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되었다면 해당정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70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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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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