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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
Author
김정희
Advisor(s)
김완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보험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보험자나 보험소비자에 있어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기본기능을 넘어 저축의 기능과 보험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급부의 수령 형태와 방법 등이 더욱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비해 보험과 관련된 세법의 조항 수가 적고 간단하여 법령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자칫 자의적 세법해석에 의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세당국에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어 보험시장을 위축될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험관련 과세제도와 기본 규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각 세법상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인세법상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직원이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료 납입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전액 손금처리하고 만기환급급이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금 수령이 개시된 때 실제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소득세법상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보험기간 이외에 다른 요건들까지 추가되어 과세권이 강화되었으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하고, 단기간(10년 미만)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범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한정하고 상해보험을 제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상해보험도 보험금 증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증여세 과세시점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69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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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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