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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복수사건 연구

Title
조선 초기 복수사건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Revenge Cases in Early Chosun Dynasty
Author
손균익
Alternative Author(s)
Son, Kyun Ick
Advisor(s)
이석규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초기에 보이는 복수사건을 통해 이 시기 위정자들이 『大明律』이라는 새로운 법제의 도입 하에서 복수사건을 어떻게 처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복수를 둘러싼 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의 불일치, 이른바 經과 律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복수사건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교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종종 논란이 되어왔다. 유교이념의 근간이 되는 유교경전에서는 복수를 허용하였지만 후대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위정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형사사건의 기본법으로 도입된 『大明律』에서는 복수의 허용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복수를 범죄로 규정한바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복수사건의 처결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동시에 복수를 둘러싼 經과 律의 모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복수사건의 처결에 있어서 복수를 긍정하는 유교경전과 복수를 금지하는 법률의 불일치 속에서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며, 양자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복수를 둘러싼 經과 律의 모순 하에서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律의 입장을 기준으로 복수사건을 처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大明律』의 복수규정에 따라 祖孫·父子관계에 기인하는 복수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살현장에서 즉시 행해지지 않은 경우 이를 ‘擅殺’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大明律』에 규정된 조손·부자관계를 제외한 일체의 윤리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복수사건에는 일반적인 살인율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복수를 군주 유일의 권한인 신민의 生殺與奪權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誤殺의 가능성을 지니는 문제적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개인의 복수의지가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 개인의 복수를 직접 제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복수사건의 처결에 있어서 복수를 긍정하는 유교경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大明律』에서 복수를 범죄로 규정하며 문제 삼은 것은 복수가 가지는 도덕적 명분이 아니라 복수가 가지는 방식상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大明律』에 근거하여 복수를 범죄로 규정하되 처결과정에서 법률상 규정된 형량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복수를 긍정하는 유교경전의 입장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복수를 허용하는 유교경전과 사적 살인을 금지하는 법률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가족의 告官 행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유가족의 고관 행위에 복수가 가지는 도덕적 의의를 덧붙임으로써 이를 합법적 복수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포상과 장려를 통해 개인의 복수가 법질서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복수의 대상이 복수주체와 신분상의 윤리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즉 노비가 자신의 부모·형제를 위해 자신의 주인에게 복수한 경우 이를 복수사건이 아닌 범상사건으로 규정하여 복수주체를 엄벌에 처하였다. 신분적 상위자에 대한 복수의리의 성립자체를 인정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가족의 고관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바 있다. 고관의 대상이 고관주체와 신분상의 윤리적 관계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고소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부모·형제를 살해한 가장을 관에 고소한 노비가 도리어 범상의 죄를 얻어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60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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