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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Title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Unfair Stock Trading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uthor
신영식
Alternative Author(s)
Shin, Young Sik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 문 요 지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금융거래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이에 수반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증권범죄의 규제를 위해서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catch-all provision)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로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을 입법화하였고 미국의 SEC Rule 10b-5를 그 입법적 모델로 하여 법 제178조에 그대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이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규제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과는 달리 그 규제의 대상을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2항은 위계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와 한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까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다툼이 많이 있어 왔다. 즉 법 제178조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그에 따른 적용 여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문제 등 법 제178조를 적용하려는 수사기관과 이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시도하는 증권사범간에는 향후에도 일정 동안은 이러한 논란과 다툼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SEC Rule 10b-5는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적용영역을 확대 발전시켜옴으로써 현재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올라섰고, 따라서, SEA §10(b) 및 SEC Rule 10b-5는 미국법에서 증권사기 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의 입법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SEA §10(b)와 SEC Rule 10b-5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적용확대와 활용가능성 확장을 위하여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미국 SEC Rule 10b-5의 적용요건과 적용사례를 검토, 연구하여 우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범위와 해석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선의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58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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