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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
Author
이순정
Alternative Author(s)
LEE,SOON JEONG
Advisor(s)
김완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과세할 뿐 일반적으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 것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 지금의 주식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을 이룬 상황에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위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주요 외국에서는 경제환경에 따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국내사정은 복지재원의 확대를 위한 정책공약을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이 매우 증가되므로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평과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자본이득 과세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현황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산출방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살펴보고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의 공평과세 원칙으로 서화(書畵)·골동품외의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본자산을 작품활동 중인 원작자의 생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서화(書畵)·골동품외의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본자산의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세율의 합리적 과세로서 부동산 및 주식등 양도자산을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모든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등의 양도차손익과 주식등 양도차손익을 서로 상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셋째,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산정된 자본이득의 과세를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해당자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실현하기까지 자본이득세의 과세연기하거나 사망하여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때에 실현된 것을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여야 되어야 한다. 넷째, 소액주주의 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면 낮은 세율로부터 적용을 해야 한다.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비과세폐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과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한도를 주어 비과세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의 공평성이 왜곡되는 문제점과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과거에 비해 현재 맞벌이부부가 증가되는 시점에 어느 한쪽은 오로지 가사에 전념하고 다른 한쪽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한사람의 명의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 상황과 부합되어 개인단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단위신고가 선택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장주식의 자본이득과세가 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된 통계자료와 실제로 과세되는 여러 사례를 통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연구‧보완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가 계속되어지기를 기대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69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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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TAX(세무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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