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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 연구

Title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s an ADR in the environment of the Internet media
Author
진승현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구제 받는 방법과 자율규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대체적 분쟁해결(ADR)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의 절차를 거쳐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피해구제에 효용성 있는 제도로 판단되어 미디어 환경에 따라 변화해가며 현재까지 존속되어오고 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구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정·중재 과정은 소송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법의 개정과 제정을 거쳐 포털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인터넷 방송까지 조정과 중재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인터넷 매체들의 조정 신청 건수는 2009년에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올드 미디어에 비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이 쉬워 피해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 탓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으로 언론기관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에 있어서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보다 나은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용만족도 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장치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법적·제도적 분석에 의한 결론으로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에는 관심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올드 미디어 시대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정 결과를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로서 언론중재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검증해보고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중재법의 개정 이후 초상권 침해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구제 방식으로는 신청인의 90% 가까이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었다. 뒤늦게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인터넷 매체들은 기존 미디어에 비해 아직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보다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제도다 ADR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이용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 이전의 언론중재제도는 ADR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언론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신청자보다 피 신청인인 언론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2009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2008년 이전까지와는 달리 신청인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된다. 언론사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언론중재제도의 본래의 성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주로 평의회나 옴부즈맨 등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하고자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이다. ADR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관련 행정형 ADR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언론중재제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터넷 시대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매체들은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사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SNS나 블로그를 통한 1인 미디어 역시 그 파급 효과에 비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의 방법은 미흡하다는 점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관련 ADR인 언론중재제도가 뉴미디어 시대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고찰해보고자 이용만족도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대해 조정·중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 법·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지며 향후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 고찰에 대한 후속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07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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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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