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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공모 시스템고찰: 한계와 가능성

Title
조경설계공모 시스템고찰: 한계와 가능성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Design Compet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Author
이주희
Alternative Author(s)
Lee, Joo Hee
Advisor(s)
조세환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1983년 조경 설계공모가 처음 도입되고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경 설계공모 시스템을 진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조경 설계공모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조경설계공모는 응모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대상지의 특성과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창의적이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설계자 선정방식이다. 우리나라 조경설계공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신도시 건설 및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의해 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 등 다수의 신도시 사업의 도시기반 조성이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되면서 조경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되었고 이로 인해 조경설계공모 호황기를 맞으며 조경설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설계공모의 졸속 진행, 지침서의 문제, 해외 유명작품의 모방 및 복제, 시각적 측면에 한정된 패널 및 그래픽 분야의 불균형 성장, 설계공모 결과에 대한 불신,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심사와 당선작의 설계변화 등 조경설계공모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공공연히 지적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설계공모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조경설계공모가 우리나라 조경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조경만의 독자적인 설계공모가 어렵게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몇몇 작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경설계공모 제도가 위축되거나 사장되기 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조경설계공모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경설계공모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의 조경설계공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집단 토론을 통해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조경설계공모 시스템의 전 과정을 분석해야 하지만 본 연구가 조경설계공모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에 목적이 있으므로 전 과정 중에서 제도와 관련이 있는 조경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서부터 당선작 선정과정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론고찰과 선행연구 및 사례고찰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스템 상에서 도출되지 않은 문제점을 발주자, 심사자, 응모자 중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12개의 항목으로 조경설계 공모 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설계공모 방식’에서는 ‘설계공모 기간의 문제’, ‘설계공모 참여제한’ 등 2가지의 항목, ‘설계공모 지침’에서는 ‘비위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침’, ‘지나치게 규정적인 지침’, ‘지침의 지나친 분량’ 등 3개 항목, ‘당선작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전문성 결여’, ‘비조경전문가의 참여’, ‘심사배점 방식에 문제점’ 등 3개 항목,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에서는 ‘발주처 설계담당자의 보직이동’, ‘설계기간의 과다연장’, ‘발주처의견이 과다 반영’, ‘원설계의 창의성을 저감시키는 발주처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가중치)를 구하고자 AHP기법을 활용하여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조경설계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이루고 있는 1계층 항목에서는 ‘당선작 선정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조경설계 공모 지침’, ‘조경설계 공모 방식’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둘째, 계층 1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에서는 ‘비 조경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심사배점방식의 문제’ 항목 등 ‘당선작 선정과정’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가 전체 12개의 요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경설계공모 당선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발주자의 임의 설계변경 현상’에 대한 중요도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조경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서 향후 조경설계공모 시스템 개선 시 선행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도출된 문제점의 균형성 및 객관성이 있는 개선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자 관점에서는 심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샤렛을 진행하였고, 발주자 관점에는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진행하는 발주처 직원들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수렴하였다. 샤렛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에 합의하였다. 첫째, 당선작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심사위원 선정 시 조경분야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 분야별 전문가를 구분하여 분야에 적합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나누는 방법, 여유 있는 심사시간 확보,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총괄 전문위원 도입을 제시하였다. 둘째,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당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총괄전문위원이 공모가 끝난 후 설계진행 단계에서 총괄조경가(MLA)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조경설계공모 지침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총괄 전문위원을 도입·활용하는 방안과 지침서를 작성할 때 외부자문을 제도화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넷째, 조경설계공모 방식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면위주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모기간은 규정에 따라 특수하거나 시급한 공모가 아닌 설계공모는 최소한 90일 이상으로 진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조경설계공모 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조경설계공모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계공모 시스템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개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설계공모 시스템에서는 문제점으로 도출되기 어려운 응모자와 심사자의 사전접촉문제, 응모자의 과설계 및 실현가능성이 낮은 설계안 도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항목별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00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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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S](도시대학원) >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도시설계·조경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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