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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재준-
dc.contributor.author이경주-
dc.date.accessioned2020-02-26T16:32:36Z-
dc.date.available2020-02-26T16:32:36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635-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5055en_US
dc.description.abstract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해 건설업체와의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하자소송에 대한 판결은 입주민이 하자진단업체에 의뢰한 하자진단보고서와 하자진단보고서를 법원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선고된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판결 원고인 입주민과 하자진단업체, 법원과 법원 감정인의 관점 차이로 인해 하자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 참여주체들 간의 하자판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법원 판례를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정성자료를 분석하고, 판례와 하자진단보고서의 정량자료인 판결 및 진단금액을 참여주체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피쉬본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을 통해 현행 하자판결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된 하자판결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하자, 텍스트 마이닝, 피쉬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두 번째로, 현행 하자판결 시스템과 참여주체별 하자판결 프로세스를 조사한다. 세 번째로, 법원 판례와 하자진단업체의 하자진단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정성 및 정량자료의 하자판례를 분석한다. 정성자료의 분석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법원 판례의 단어 빈도분석, 워드트리(word tree)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정량자료의 분석에서는 법원 판례의 판결금액과 하자진단보고서의 진단금액을 사례 및 판결기간에 따른 인정비율을 비교하고, 하자소송의 주요 참여주체인 하자진단업체, 법원, 입주민의 하자소송 참여세대율에 따른 인정비율을 비교한다. 또한, 하자분류기준인 하자항목, 하자항목/위치, 하자항목/위치/종류별로 인정비율을 비교한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자진단업체 대표 3인과 법원 감정인 2인의 인터뷰와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하자판결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원인을 도출한다. 네 번째로, 현행 하자판결 시스템의 원인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하자판결 시스템 TO-BE 모델과 참여주체별 하자판결 TO-BE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적정성, 참신성, 효과성 항목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판결 개선을 위해 현행 하자판결 시스템을 파악한 결과, 하자판결 시스템은 입주민, 하자진단업체, 법원 감정인, 법원으로 구성되며, 하자판결은 입주민의 하자진단업체 선정, 하자진단업체의 진단, 법원의 법원 감정인 선정, 법원 감정인의 감정, 법원의 판결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둘째, 정성자료 분석결과, 피고, 원고, 감정인, 입주자, 지하주차장, 욕실, 균열, 미시공, 집합건물법, 주택법, 민법, 균열 판정 기준인 0.3mm가 주요 단어로 도출되었다. 워드트리분석결과, 법원의 판결은 주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판결됨을 알 수 있었고, 미시공 하자와 욕실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3mm미만 균열의 경우, 피고 측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자판결은 집합건물법, 주택법, 민법에 의해 판정됨을 알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감정인의 의견이 판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고, 외벽 콘크리트 균열, 지하주차장 도장 미시공, 욕실 타일 들뜸, 욕실 천장 균열, 발코니 결로가 원고와 피고 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거나, 판결과정에서 주로 언급되는 하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정량자료의 분석결과, 사례별로 평균 인정비율은 45.61%로 상당부분 과잉 진단되었으며, 원인은 원고인 입주민의 이익증대를 위한 하자진단업체의 과잉 하자진단, 하자진단업체의 하자진단결과에 대한 책임 부재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진단업체별로 인정비율의 차이(10-19%)가 나타났다. 이것의 원인은 하자진단업체 대표 및 하자진단책임자의 마인드, 하자진단업체의 전문인력 부족, 진단팀의 구성 열악, 업체의 영세성, 하자진단업체마다 상이한 단가 적용, 하자진단업체별 다른 조사항목 체계와 하자진단보고서양식의 비표준화, 하자진단업체들 간의 저가 경쟁 입찰방식이 도출되었다. 법원별 평균 인정비율의 차이(2-18%)가 나타났다. 이것의 원인은 법원별 하자판결 기준의 상이, 재판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책임제한, 법원 감정인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의 부적절, 재판부의 기술적 이해부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주민의 하자소송 참여세대율이 높을수록 평균 인정비율이 높았다. 하자항목별로는 부대토목 및 관리동부분, 공용부분, 전용부분 순으로 평균 인정비율이 높았으며, 전용부분은 다른 항목에 비해 금액 비중이 낮아, 입주민과 하자진단업체의 전용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자항목/위치/종류별로는 주로 외기에 접한 외벽, 옥상 및 옥탑, 지하주차장과 균열, 수목고사, 파손 하자의 인정비율이 높았다. 원인은 하자측정 및 진단에서 하자 측정자의 주관적인 견해 개입, 하자진단업체 및 법원 감정인마다 상이한 하자측정/보수방법/단가 적용, 공통적인 하자진단 매뉴얼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도출된 원인들은 피쉬본 다이어그램의 원인분류체계에 따라 참여주체 마인드, 참여주체 역량, 제도 및 지침, 하자측정 및 진단으로 분류하고 도식화하였다. 넷째, 개선안 도출 결과, 참여주체 마인드 측면에서는 하자진단결과에 대한 책임제도와 입주민을 위한 하자진단 및 소송 매뉴얼 마련을 제시하였다. 참여주체 역량 측면에서는 정량화된 하자진단업체의 참가자격기준 정립, 개인 자격이 아닌 법원 감정팀 단위로 선정기준 개선, 법원 감정인 외에 공인된 2개 감정기관과의 비교평가 실시를 제시하였다. 제도 및 지침 측면에서는 재판부 및 법원별 공통된 하자판결 기준과 일관된 하자측정/보수방법/보수단가 기준 마련, 진단업체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 자문기관과 표준화된 하자진단 보고서 작성지침 마련을 제시하였다. 하자측정 및 진단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하자측정방법과 하자진단업체 및 법원 감정인의 공통된 하자측정/보수방법/보수단가 기준 마련, 하자진단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마련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을 토대로 하자판결 시스템의 TO-BE 모델과 참여주체별 하자판결 TO-BE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하자판결 시스템 TO-BE 모델과 참여주체별 하자판결 프로세스는 적정하게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효과성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법원 감정 TO-BE 프로세스의 효과성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하자판결 시스템의 TO-BE 모델과 참여주체별 하자판결 TO-BE 프로세스를 통해 하자판결에 대한 참여주체들의 신뢰성은 회복되고, 하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만족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자판결이 보다 공정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법원 판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판결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Study on Improvement of Apartment Housing Defect Judgment System based in Judicial Precedent Cases-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이경주-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Kyung Joo-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건축공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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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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