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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의 피난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Title
고층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의 피난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Author
박영미
Advisor(s)
지남용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화재현황 조사와 화재시 위험성을 분석하여 고층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성, 구조적 위험성, 피난위험성을 알아보고 피난계단에 대한 국내법과 NFPA등 외국법규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별피난계단의 피난용량을 미국의 NFPA 기준과 계단폭, 계단개수에 따른 피난시간을 비교분석하여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였다. 피난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imulex'를 사용하여 계단폭, 계단실의 수, 계단실 출구폭 등에 따른 피난용량을 검토하여 법규적인 문제점을 도출할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단실 관련 법규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법은 용도별 면적기준으로 최소기준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NFPA등은 용도별 수용인원과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계단실의 수는 보행거리와 수용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계단실간의 이격거리 기준은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대상 공동주택 (이하 국내 공동주택)과 NFPA 공동주택의 시뮬레이션에서 NFPA 기준이 거주밀도에 의해 피난용량이 결정되므로 거주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주택의 계단폭과 계단실 출구폭은 국내보다 작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NFPA는 대부분의 용도에서 계단실의 수를 2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난시간은 국내공동주택에 비해 20.14%가 짧게 소요되었다. (3) 국내 공동주택 시뮬레이션 결과 피난용량을 늘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계단실을 추가하는 방법이며 계단 폭을 넓히는 방법은 피난시간을 크게 줄여주진 못했다. 또한, 고층 공동주택에서 화재위험성과 피난용량을 고려할 때 국내법에서 “공동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이 조항은 수용인원과 건물의 높이를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41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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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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