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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임희주
Advisor(s)
김완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가오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기업이 매각되거나 승계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서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려 한다. 점차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승계를 위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경영과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승계의 현황과 조세지원 제도를 고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법적 안정성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도입 이후 매년 제도를 변경해 오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 및 사례 고용효과 등을 일정 기간을 두고 평가한 이후 제도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상속인 1명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후계자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를 받는 자는 그 증여자가 부모에 한정되어 있다. 우수한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사전증여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증여자가 사망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개정되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존재가 무의미 해졌다. 이에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제 이외의 측면에서도 지원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제의 개편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관련 금융의 지원 및 경영·세무·법률 등의 컨설팅 지원, 경영 후계자를 위한 경영승계교육 마련, 그리고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36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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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TAX(세무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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