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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제·사회·환경적 개선효과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Title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제·사회·환경적 개선효과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uthor
이성준
Advisor(s)
이주형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도시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시의 노후화는 도시 곳곳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어 도시의 생활환경은 점차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에서 규정한 정비방식 중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방식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입자를 비롯한 영세한 필지 소유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역시 저조하였다. 이처럼 주택정책의 공공성 제고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도시 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주도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율 저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물리적 주거환경에만 중점을 둔 사업내용 및 지역거버넌스의 참여 부진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의 재생관점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거주자의 주거만족 평가를 정성적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거주자가 개선효과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정도로서 각 부문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기여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주자의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주거 환경적 개선효과, 근린 환경적 개선효과, 사회적 개선효과, 경제적 개선효과의 각 부문별 평가정도에 따른 주거만족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거주자 평가에서 거주지역(서울시, 경기도)에 따른 주거만족 영향요인의 일반적 특성(성별, 소유, 월평균소득, 주거기간)에 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 5~8을 검증하고자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 5와 가설 6, 가설 8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1~4의 가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지역(서울시, 경기도)별 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영향요인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은 독립변수 4개요인 모두가 종속변수인 주거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45로서 종속변수인 주거만족을 54.5% 정도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역시, 4개요인 모두가 종속변수인 주거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82로서 종속변수인 주거만족을 48.2% 정도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적 개선효과 > 근린 환경적 개선효과 > 사회적 개선효과 > 경제적 개선효과의 순으로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린 환경적 개선효과 > 주거 환경적 개선효과 > 사회적 개선효과 > 경제적 개선효과의 순으로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가설 검증의 결과와 같이 서울시 거주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역의 안전편리성 요인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 주민 특히 세입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자체나 주공 등이 미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임대주택건설자금 등은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야만 법의 당초목표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최저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각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량대상 혹은 철거대상을 설정하고 단순히 사업지역의 주거환경의 재개발차원이 아닌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소득개발, 조세감면 혹은 보조금의 지급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역 뿐만아니라, 권역별,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계하여 주택, 교통, 직주근접(Job Housing Balance)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주거지개발에 따른 또 다른 도시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주제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제적, 사회적, 주거 환경적, 근린 환경적, 주거 만족도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99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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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URBAN CONVERGENT PLANNING AND DEVELOPMENT[S](도시융합개발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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