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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법정 조경공간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Title
테헤란로 법정 조경공간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Legal Landscape Space at Teheran Street
Author
김윤수
Advisor(s)
서 현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심지 내에 넓은 공원용지를 확보하여 공원을 창출한다는 것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며, 이에 면적의 크기보다는 도심의 소공원이나 조성된 외부 공간의 역할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 외부공간을 조성한 곳은 상당수 있지만, 도시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취지와 이용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규제에 의한 형식적인 공급에 따른 공간의 양적확보 및 관리의 편리성에 치우쳤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공간의 하위체계인 조경관련 법․규제에 의해 현재 조성된 법정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실제적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결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도시 공원 확보 및 도심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경 관련 법․규제 제정과 도시 설계 계획 시 조경공간의 지침수립에 있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례지 법정 조경공간의 이용실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지 전체 법정 조경공간의 이용실태 분석결과 법정 조경공간의 위치는 측면형(47%)에 조성되어 인접 건물과 연계(40%)되어있고, 조성된 조경공간의 기능은 경계형(44%)으로‘ㅡ’자형(49%) 형태로서, 3개소이상(50%)조성된 곳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법정 조경공간에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시기별, 면적별 분석을 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조경기준이 고시된 2000년 전․후에 조성된 조경공간을 상호 비교분석하였으며, 면적별 분석은 100㎡미만과 100㎡이상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시기별 분석결과 조경기준 적용이후 입지환경 분석요소의 소분류 22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5% 범위이상 변화되었다. 이는 조경기준이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설치개소의 변화였으며, 조경공간의 위치, 연계, 기능, 형태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였다. 면적별 분석결과 조경면적 100㎡이상의 조경공간에서 입지환경 분석요소의 소분류 22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5% 범위이상 변화되었다. 하지만 면적이 클수록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지반층 건축계획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100㎡이상의 조경공간의 분석결과 역시 사례지 전체 법정 조경공간 분석결과 및 시기별 분석결과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별 분산 조성된 법정 조경공간은 본래 취지인 도시의 쾌적성 확보 보다는 규제를 위한 양적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조경관련 법․규제의 조경기준이 사적 영역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원 용지 확보 및 예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경기준의 공공 관리 영역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경관련 법․규제의 조경기준이 공공 관리영역으로 인식을 전환 시 개별 조성된 법정 조경공간이 도시 공원용지 및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조성 조경공간을 제안한다. 이는 향후 조경 관련 법․규제 제정과 도시 설계 계획 시 조경 공간 지침수립에 있어 개선방향을 위한 제안이다. 주제어 : 법정 조경, 개별 분산 조경 공간, 통합 조경 공간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47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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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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