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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성수-
dc.contributor.author최경숙-
dc.date.accessioned2020-02-25T16:32:51Z-
dc.date.available2020-02-25T16:32:51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451-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463en_US
dc.description.abstract국 문 요 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 1970년에,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겪게 된 양국은 30년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가 예견되는 2050년에는 비슷한 고령화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저하 및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의 증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공적 연금제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금을 수급 받아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복지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령자가 처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고 양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고용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고용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의 제시를 위해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고령 사회를 대비한 한국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고령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 촉진 위해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장려금제도를 확충하였으며 공공직업안정소의 설치 및 노동자 파견법 특례 실시, 실버인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자의 연령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정이 2013년 정년제의 개정 이전까지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60세 이상의 정년 연장제는 의무 규정으로 고용자의 고용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담당하는 행정 체계의 측면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후생노동성이 전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업무의 수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법은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고용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서도 「노인복지법」과 「기초노령연금법」등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담당 기관의 업무도 부처별로 중복되고 별도로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 체계와 서비스 대상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소득 창출과 고용 촉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사회참여 및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공되는 일자리 또한, 특별한 직업 훈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지역사회에서 일을 의뢰받아 회원에게 분배하는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일정한 소득 보장 없이 일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고용과 소득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상의 특성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데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 측면에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과 자원봉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의 노인 일자리사업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 직무 교육,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노동 위주로 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령자 고용 정책에 따른 고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양국의 고용 프로그램은 수행 기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소득 기회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력, 직종, 지위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고용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법규의 조정과 통합으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은 법에 의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강제 의무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2013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여 단계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전담할 행정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은 고령자고용 정책을 후생노동성이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어 정책을 추진할 시 중복이 없고 일괄된 업무 처리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부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서울시 및 각 자체별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수행 기관별로 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능의 분담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소득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 체계의 개선과 고령자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보람을 취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 보장 없이 일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취약 계층의 고용과 소득 유지를 목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데 반해 낮은 수준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령자의 경제 욕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체계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용 프로그램인 실버인재센터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담 기구를 운영하면서 취업과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자영업 창업, 취업 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능력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령자의 전직 경력 및 직종, 지위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령자의 고용 정책과 고용 프로그램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령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득 창출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체계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편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욕구에 부합되는 임금 체계의 개선 및 사업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Korea the Elderly People Employment Policies and Programs-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최경숙-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I, KYUNGSOOK-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공정책대학원-
dc.sector.department사회복지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저출산고령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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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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