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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Title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Author
한지현
Advisor(s)
오창수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유배당보험은 안정적인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높은 대신 계약자배당으로 정산되어 유배당보험의 최종 가격은 장래 계약자배당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계약자 입장에서 유배당보험은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리스크가 큰 자산의 보유여력 증대로 무배당보험에 비해 더 높은 투자수익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회사규모의 확대로 사업비와 관련된 안정적인 이익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사 측면에서 유배당보험은 무배당보험에 비해 안정적인 예정이율과 위험률을 적용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유용하며, 적정한 안전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신규위험에 대한 신상품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유배당보험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임에도 자본금과 보험경영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의 상한이 10%로 하향 조정되고 2000년부터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전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유배당보험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BC기준상 요구되는 자본비용을 반영한 처분가능손익을 기준으로 무배당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이익이 가능한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을 산출하고 모델회사의 개념을 적용하여 유․무배당보험의 RBC비율도 산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무배당보험과 동일한 손익이 가능한 유배당보험의 주주지분율은 종신보험의 경우 75%(계약자지분율 25%), 연금보험의 경우 86%(계약자지분율 24%)로 산출되었다. 이는 현재의 주주지분율 10%(계약자지분율 90%)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상품별 특성이나 금리수준, 회사의 경험률 등에 따라 적정한 주주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은 일률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한 이익배분기준에 의해 무배당보험과 동일한 이익이 가능할지라도 안정적인 기초율을 적용하여 높은 보험료를 받는 유배당보험의 RBC비율은무배당보험에 비해 낮았다. 이는 RBC기준상 요구자본은 보험료 및 자산, 부채의 크기에 비례하고 유․무배당보험의 리스크계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용자본 중 유배당보험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3~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대부분 사외유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RBC기준상 유배당보험의 리스크계수는 무배당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자이익보호가 가능하도록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21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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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INSURANCE & FINANCE(금융보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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