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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과 계속감사기간 혹은 비감사서비스간 관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조절효과

Title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과 계속감사기간 혹은 비감사서비스간 관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조절효과
Other Titles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eak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s a Percentage of Receivables and Audit Tenure or Non-Audit Service
Author
조한석
Alternative Author(s)
Cho, Han Seok
Advisor(s)
이명곤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요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회계정보와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좋지 않은 경영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의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있다. 근래에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폐지와 비감사서비스인 컨설팅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계속감사기간을 제한하고 컨설팅 업무를 금지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감사기간의 장기화는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의 유착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저하되며, 감사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로 인하여 감사인이 교체되어 초도감사 시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하락하여 감사품질을 하락시키는 측면도 있다. 회계법인의 주 업무인 회계감사와 현재 이들 회계법인의 주 수익원인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유는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확대는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해당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나 미국도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비감사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감사업무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면이 있기 때문에 전면금지보다는 감사품질의 제고 효과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제한적인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여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된다면 매출관련 대손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여 신뢰성이 저해된다면 매출관련 대손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양측검증의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계속감사기간과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을 저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기간의 장기화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증가한다면 감사대상회사의 매출관련 대손충당금이 보수적으로 계상되고, 반면에 감사기간의 장기화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감사대상회사의 매출관련 대손충당금이 비보수적으로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양측검증의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높여 성실한 외부감사가 수행될 경우 계속감사기간과 비감사서비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결합하여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부실한 외부감사가 수행될 경우 계속감사기간과 비감사서비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결합하여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양측검증의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공시된 기업일수록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 여부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 보다는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설 1을 지지한다. 둘째, 추가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감사인침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설 2를 지지한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비감서서비스와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비감사서비스를 비감사보수 자연로그의 값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감사보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이 10% 유의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인전문성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아 가설 3을 지지하지 않는다. 넷째, 계속감사기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결합하여 계속감사기간에서 감사인침해가설이 적용될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을 낮추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나서 가설 4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경우 비감사서비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결합하여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계정접근법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한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된 정보를 기업운영 효율성과 효과성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계정접근법 측면에서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을 사용하여 계속감사기간 및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계정접근법으로 계산한 재량적발생액의 문제점인 측정오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감사여건(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계속감사기간과 결합하여, 계속감사기간이 감사대상회사 회계처리 보수성(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여건이 조절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계속감사기간은 제한이 필요하고,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경우에는 계속감사기간에 대한 규제나 감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은 매출채권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K-IFRS 도입 전과 도입 후로 구분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K-IFRS 도입 전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은 대손충당금 단일계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이익조정의 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크기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을 수 있다. 대손충당금 비정상설정률을 이용한 단일계정접근법은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특정계정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일계정접근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75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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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ACCOUNTING(회계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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