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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호용-
dc.contributor.author이재구-
dc.date.accessioned2020-02-19T16:32:07Z-
dc.date.available2020-02-19T16:32:07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144-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738en_US
dc.description.abstract현대 행정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행정은 근대 야경국가처럼 단순히 앉아서 자료를 확보하고 국방과 치안이라는 최소한의 국가작용을 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미래의 행정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활동중의 하나가 행정조사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하는 자료들을 통해 행정환경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법위반 사실을 확정하여 제재를 하는 등 행정결정을 위해 행정조사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먼저 법적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문제되고,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에서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위법성도 문제된다. 아울러 각종 정치적인 조사 등 행정조사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조사의 본래 목적외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남용한다든지 중복조사등이 이루어져 피조사자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행히 행정조사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많이 줄였으나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조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결국 수사의 자료내지 증거로 활용됨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내지 기본권 보장장치를 무너뜨릴 위험성도 많다. 따라서 행정조사라는 수단은 그 결과인 행정결정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사되는 행정조사라는 권한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단순히 행정조사기본법이나 비례원칙 등으로 통제하기에는 이미 상당한 선을 넘어갔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조사를 마냥 부정할 수도 없다. 행정조사가 없다면 행정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통한 공익 확보와 그로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국민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을 이뤄야 할지에 관해 고도의 가치판단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행정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무적 고찰-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이재구-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공정책대학원-
dc.sector.department행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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