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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Strengthening Policy Ability of Local Council
Author
우문명
Alternative Author(s)
Moon Myeong Woo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요약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확실한 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업무확대, 중앙통제의 근거규정 완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독립시켜야 한다. 기관대립제 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은 집행기관 중심이 근간이 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기구가 의정보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정보좌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망된다. 넷째, 전문위원제도의 기능이 확대 및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자료실을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제도의 전면 개편과 증원 및 별도 부서로의 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의 임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집행기관 공무원의 승진 임명과 일정 근무 후, 전보 보다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의원 개인 단위의 보좌관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의회사무국(처) 직원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사․연구 부서가 확충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 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별도의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열린 시민의회상의 구현이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평소 의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직결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평소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식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14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615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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