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 0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Title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Hunanrights Violatiions in the Mental Health Service Institutions -A Csse of National Humanrights Commission of ROK-
Author
김익현
Alternative Author(s)
Ik Hyun Kim
Advisor(s)
주성수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정신보건법이고,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신보건시설이다. 정신질환자는 법령상으로 정신박약, 정신미약, 정신이상, 정신병자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정신장애인의 개념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정신보건시설 중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대부분이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이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퇴원의 요건이나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입원, 입원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이와 더불어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인격권 침해, 외부교통권 제한이 순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의료조치 미흡, 강제노동 등이 인권침해 유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서 법령 제도 정책 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는 자의적 입원 원칙, 정신장애인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치료환경에 관한 권리의 고지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거의 대부분의 정책 권고를 현재 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인권위에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인권침해 유형과 관련이 깊은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건과 절차의 강화, 계속입원 심사 기준 개정,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입퇴원 제도에 관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밖에 시설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부교통권 제한 기준, 격리강박 기준의 강화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이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인권위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고 개선되어야할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동의에 의한 입원 제도는 폐지하고, 인신보호법에 준하여 모드 비자의 입원에서 정신장애인의 법원의 심사를 거치거나 제3의 독립적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입퇴원 계속 입원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치료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작업치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신하여 재활치료 전문 기관이나 작업치료사 등 인력과 시설이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계속입원이 많아지고 있던 이유는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고, 지역사회의 주거시설, 재활시설 등과 이들을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시키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이나 편견이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개별적인 판단 없이 일률적 임의적으로 분리 배제 하는 차별 행위에 대하여 등 강력한 처벌 등이 강구할 수 있는 법령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13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548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