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 0

직종별 차이에 따른 정비사업 내 갈등관리개선방안 연구

Title
직종별 차이에 따른 정비사업 내 갈등관리개선방안 연구
Author
윤방현
Advisor(s)
이주형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지방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택지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존 지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가 밀집되어 있던 기존의 열악한 환경의 지역을 공간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수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는 점이고, 정비사업과정의 핵심적 절차로서 사적 재산에 대한 처분의 대응에 따라 무수한 갈등을 양산하기도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 분석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도시 정비사업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정비사업자, 시공사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직종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요소를 분석하여 정비사업 내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조합-시공회사 및 관련기관, 조합-행정기관, 조합-세입자, 조합 내 의 4그룹의 갈등주체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 갈등요소가 총 16가지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갈등요소를 변호사, 공무원, 정비사업자, 시공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126명을 대상으로 중요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중요도 분석 결과 갈등의 주체별로는 조합 내(조합원)의 갈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되었고, 갈등주체별 세부적인 갈등의 요소로는 “정비사업 시 소요비용에 따른 문제”, “일정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문제”, “상가의 보상 및 생활권 문제”, “보상 및 부담금 관련문제” 등이 각 갈등 주체간 중요하게 여기는 갈등 주체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갈등요소에 따른 중요도 평가가 직종별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응답자 직군에 따라서 중요도를 분석해본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다소 갈등주체와 세부 갈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중요하게 느끼는 정도도 직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각자 다른 역할을 행하면서 그 직군에서 중요시 보는 점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선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정비 사업 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정비사업 내 도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특정 유형으로 도출되어 나타났다. 많은 갈등이 발생하지만, 주요하게 나타나는 갈등의 주체는 본 연구와 같이 조합 – 시공사 및 관련기관, 조합 –  행정기관, 조합- 세입자, 조합 내(조합원) 등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주요 갈등 주체들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전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서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시 정비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은 조합원 간 의 갈등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갈등주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실제적으로도 이 밖에도 조합원간의 갈등이 현재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종전 감정평가와 종후감정평가 등의 개인의 자산과 직결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단계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갈등조정가나 공공관리자 제도 등 공공의 차원에서 조합원을 조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야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몇몇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경우 현재는 사업시행 단계까지 초점을 맞춰 추진위원회의 설립, 조합의 설립, 시공사 지정 등에 관여하였는데, 향후 정비사업의 직접적 시행 이후의 단계와 사후관리측면까지 관여한다면, 정비사업에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정비사업에서 도출되는 갈등의 요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직종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면 전문가들의 직종에 따라서 갈등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갈등해결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정비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양상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77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63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S](도시대학원) >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AND REAL ESTATE(도시개발경영·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