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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Title
민법상 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Unions in Civil Law
Author
조지선
Alternative Author(s)
Jo, Jiseon
Advisor(s)
송호영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조합은 계약성과 단체성 모두 갖춘 인적 결합의 하나로 우리 민법 조문 규정상으로는 하나의 단체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조합은 계약관계 중심으로만 이해되고 있어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규율함에 있어서 조합제도의 활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사단과 조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이 중 조합은 계약관계 측면에서의 법리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단과의 조합의 구별 문제 및 조합재산에 관한 논쟁 등을 감안할 때 단체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 조문은 조합을 그 성립과 운영 및 해산의 과정 그리고 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법률관계까지 전형계약의 한 종류로서 뿐만 아니라 단체의 한 형태로서 다루고 있다 조합재산의 가장 큰 특징인 합유 역시 계약성과 단체성을 갖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들인 사단과의 이분법적 구별, 합유재산에 대한 해석론적 문제 및 조합 채무의 성격 규명, 조합계약을 통한 자유로운 처분 범위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기존의 계약관계 중심인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벗어나 조합의 단체성의 측면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법적 지위가 현실의 실체 및 그 기능을 중심으로 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송법, 등기법 및 세법상 문제점도 소송당사자 능력 및 등기능력 인정과 단체 과세 도입이 가능함으로써 조합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의 조합에 대한 계약관계 중심의 시각에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단체로서의 조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민법상 조합의 계약성과 단체성에 대한 균형있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단체법적 측면에서 사단 및 조합 전체를 다루는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대에 출현하는 다양한 단체를 다룰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민법의 일반 단체법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조합의 법적 지위 확립이 그 기초가 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5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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