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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raction Out System in Collection and Transport of Household Waste
Author
제영신
Alternative Author(s)
Je, Young Shin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공서비스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였지만, 1980년대를 전후하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민영화가 활성화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확대되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대행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제공하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비용·인력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고, 단순노무, 임시적, 전문적, 비조직적 성격을 갖는 업무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만을 중요시한 탓에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과 관리미흡으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청소서비스의 질이 하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비용 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재정 누수, 조례에 근거 없이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특혜의혹 또는 부정·부패, 현실성 낮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기준’ 등을 관련 부처의 조사 자료와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 또는 재해석하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연간 약 1조 4천억원(‘13년 기준)이 소요되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76%에 해당하는 17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1조 3천억원(93%)이 대행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605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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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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