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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와 그 운영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Title
사외이사 제도와 그 운영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nd its Operation
Author
김재호
Alternative Author(s)
KIM Jae Ho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소위 총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횡적 경영관행과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18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법제의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외이사관련 제도와 그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1. 상장회사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회사 규모에 따라 이사총수의 과반수 또는 2분의 1 이상 등으로 각각의 법률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은 최소한 상법과 일치되도록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과 자본시장법 및 금융관련 법률에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어 혼란이 있는데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적극적인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도 분리선출방식을 규정하는 등 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법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의 선임의무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회사와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범위를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해당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2개까지만 겸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후보를 사외이사인력풀(pool)에서 추천토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주요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개념은 50여개의 법률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관련 법률의 용어와 체제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판단기준 확대여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법인 임원의 사외이사 선임금지 문제, 사외이사의 연속재임기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도 개선보완 할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와 동일하게 이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규모 상장회사가 구성하여야 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대표, 회사 채권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력풀(pool)에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토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사외이사의 권한 중 정보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와 상법 제542조의9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였고 사외이사의 책임완화론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접근권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외이사에게 적정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책정 및 직무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보수체계를 갖추고 이에 기초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분리하여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나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건 상정자(agenda setter)로서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 제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사외이사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90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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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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