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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있어 면책사유 적용에 관한 연구:

Title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있어 면책사유 적용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and Defence: Analysis of Legal cases and Journalist's perceptions
Author
동세호
Alternative Author(s)
DONG, SEHO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언론 자유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이 언론자유의 한계로 등장하면서 충돌과 조화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초상권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는 면책사유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언론자유와 초상권을 비교형량 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초상권 관련 소송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언론인 27명을 심층 인터뷰해 법원과의 인식차이를 도출했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은 1989년에 처음 1심판결이 나온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 잡지에 집중됐다가 2000년 이후에는 전체 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진데다 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매체특성상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의 결과에서도 언론승소율은 28.4%에 불과해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상권은 명예훼손 등 다른 인격권에 비해 뒤늦게 논의가 시작 된데다 초상권 법리가 아직 형성 중이어서 언론 면책사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분석 결과 초상권 면책사유로서 ‘동의’와 ‘공익성’ 가운데 ‘동의’가 가장 강력한 면책사유로 작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언론이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언론인들과 큰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법원은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취재에 응하거나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의 면책사유로 동의와 함께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도내용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상보도의 공익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이 초상을 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 보도의 경우에는 법원은 범죄 사실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자에 대한 초상이나 개인정보 보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일반인과 똑같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은 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시간 제약 속에서 진실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공익성과 매체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초상권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어 초상보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인들은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로 대응하고 있지만 모자이크 처리 기준과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언론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초상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면책사유로 작용하는 동의와 관련해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해 묵시적 동의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취재에 반발 없이 응했던 당사자가 보도 후 내용에 불만을 갖고 변심하는 경우에 언론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언론이 숨 쉴 수 있게 묵시적 동의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초상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초상보도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익성 기준이 제시되어야한다. 셋째,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모자이크 처리를 줄이기 위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언론인 단체를 중심으로 법조계와 공동으로 초상권 보호 수준에 관한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어야한다. 넷째,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초상권 보도 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도 과거의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신뢰를 얻어야한다. 본 연구는 초상권 관련 판결을 전부 수집해 면책사유 적용과 관련된 쟁점과 법원과 언론인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초상권 관련 판결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부수적인 침해로 다루는 판결도 많아서 초상권 침해의 법리만을 분석 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초상권의 법리형성이 아직 완성단계가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판결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인식과 기준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보다 많은 판례의 축적과 연구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초상권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87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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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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