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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과 보험자본기준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Title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자본기준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Impact of IFRS4 and ICS on Insurance Industry and Plan to Deal with New Standards - Focus on Life Insurance Companies of South Korea -
Author
박종각
Alternative Author(s)
Park Jong Kuk
Advisor(s)
오창수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제정 작업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05년부터 시행(2011년 국내 도입)되었고 2단계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기준 마련과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는 경제적 가치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거나 곧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자본기준(ICS)을 2020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은 신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FRS4 2단계의 도입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보험부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할인율, 계약서비스마진 통합단위 및 전환시점의 계약서비스마진 측정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생보사의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각 요소들을 조합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IFRS4 2단계 도입시 생보사 부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할인율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들을 분석한 후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논의되고 있는 ICS 적용시 국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할인율의 영향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실적을 인정하여 할인율이 산출되는 IFRS4 1단계와 달리 IFRS4 2단계에서는 현재 시장가치를 반영함에 따라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시점의 재무영향과 전환이후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각 회사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하향식 산출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감독당국에서도 하향식 접근법에 의한 할인율의 인정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의 잉여와 결손에 대해 전체 회사수준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IFRS4 1단계와 달리 계약서비스마진 통합단위를 제한하고 있는 IFRS4 2단계에서는 계약의 통합으로 인한 보험부채 감소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합단위 제한으로 인해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발생하는 계약서비스마진(장래이익)은 금리확정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보험부채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전환시점의 계약서비스마진의 경우 측정방법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 규모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우 장래의 일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비스마진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와 전환시점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서비스마진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회사 간에 상이한 방법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에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전환시점의 기존계약에 대한 부채평가 방법론(IFRS4상의 계약서비스마진 상당액의 가용자본 인정여부)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평가 기반의 ICS 적용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영향을 살펴보면 조정마진(계약서비스마진 상당액)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SolvencyⅡ 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정마진을 일정부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국제적 수준과 차이가 있는 요구자본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경제적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경우 할인율 등의 영향으로 시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시점에 보험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향후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보험업계는 자본 확충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제도 변경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82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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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INSURANCE & FINANCE(금융보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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