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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박찬승-
dc.contributor.author김정란-
dc.date.accessioned2020-02-12T16:55:20Z-
dc.date.available2020-02-12T16:55:20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4921-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9451en_US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어업정책이 지녔던 특징과 함경도 지역 어업조합의 활동을 분석하여,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하였던 중소어업자 지원 정책의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어업조합 자금 대부 사업의 성격과 그에 대한 어민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식민지 근대의 개발과 성장이 당시 어민의 삶에 미쳤던 영향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수산업 정책은 생산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국은 어선동력화와 같은 선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어업자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따라 조선의 수산업 규모는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나 수산업 규모가 팽창하는 사이, 과잉 생산과 조업 분쟁으로 인해 재래 중소어업자의 채산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금력을 갖춘 소수 어업자가 어업을 대규모화하는 사이 다수 중소어업자의 어업은 점점 더 영세해지는 이중 구조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어업구조는, 기술혁신이 자금력과 기술 전파 과정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인 어업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에 계층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간 갈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1929년 조선총독부는 변화한 수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어업령」을 제정하였다. 「조선어업령」에는 증가하는 수산업 부문 투자를 안정시키는 조치와 함께 남획 규제가 마련되었다. 특히 중소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조합의 기능을 확대하는 조치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어업령」의 자원 보호와 중소어업자 보호 성과는 미미했다. 「조선어업령」이 어업 권리를 선점한 소수 어업자의 대규모 경영을 보호하고, 이를 추격하려는 중소어업자의 어업 개량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어업조합을 통한 총독부의 중소어업자 지원책, 특히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어업자 보호・육성 정책은 실효성이 작았다. 한편 중소어업자 지원책의 핵심이었던 어업조합의 자금 대부 사업도 1930년대 동안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어업조합의 자금 대부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어업조합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였다. 더불어 농촌 지원 사업 등에 그 비중이 밀려, 식산은행에서도 어업조합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함경도 지역의 경우, 1930년대 중소어업자를 위한 금융 혜택은 확대되지 않았지만, 지역 주요 산업이었던 명태와 정어리 어업에서 대형 동력선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1930년대 함경도에서는 수산업 팽창에 따른 이익이 소수 재벌에게 집중되면서 재래 지역 어민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어업조합에 대한 지역 어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으나 총독부는 그와 같은 불만을 외면하였다. 그럼에도 1933년 이후 함경도 지역에서 수산업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대한 어업조합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형 동력선 어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소수 수산업 재벌들이 어업조합 사업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결합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독부는 소수 수산업 재벌이 주도하는 어업조합에 어시장 경영권을 포함하여 명란과 같은 상품성 높은 제조품의 가공 권리를 집중시켰다.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와 중소 제조업자의 입지 자체가 좁아졌고, 지역 어민은 어업조합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어업조합의 규모 확대에도, 어업조합의 자금 지원 사업 자체는 중소어업자를 포섭할 수 있는 정도로 확대되지 못했으므로, 영세 어민들은 어업조합 밖에서 연대를 도모했다. 이로써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상호부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민들의 노력 또한 결국 당국의 탄압으로 제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첫째, 1930년대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어업자를 보호・육성한다는 총독부의 방침은 당시 중소어업자의 영세화 원인을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중소어업자의 곤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었다. 둘째, 전근대적 객주 자본에 예속된 어민을 해방하고 근대적 금융의 혜택을 어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은 1930년대 실현되지 않았다. 어업조합으로 수산물 유통망이 독점되면서 조선인 중소 객주 자본이 몰락하는 현상은 나타났지만, 개인 간 고리채에 대한 어민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 셋째, 어업조합을 통한 근대적 금융 사업은 다수 영세어민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해, 함경도 지역에서는 자발적 협동조합을 조직해 어촌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일본 어촌에서 어민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와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업조합을 제외한 다른 어민 조직의 형성은 불가능했다. 이에 어민들의 불만은 파업과 같은 제한된 형식으로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어업조합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총독부의 본래 목적과 달리 어업조합을 통해 소수 어업 재벌에게 각종 이권이 제공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요어: 조선어업령, 함경도, 어업조합, 어선동력화, 중소어업자, 자금 대부 사업-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어업정책과 어업조합의 활동-
dc.title.alternativeThe Fisheries Policy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the Activities of Fishermen`s Associations in 1930's-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정란-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Jeong Ran-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사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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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HISTORY(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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