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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형규-
dc.contributor.author황일홍-
dc.date.accessioned2020-02-12T16:55:20Z-
dc.date.available2020-02-12T16:55:20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4916-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0204en_US
dc.description.abstract國 文 要 旨 주식회사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양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독립성과 영속성의 보장, 편리한 자금조달 등의 장점이 있고, 정서적 측면에 서 대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신용 확보에 유리하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설립,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이를 준수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 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기업가들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향유하기 위하여 이 형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 조직을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 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자본 규모가 크지 않고 소수의 주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의 폐쇄적인 특징을 갖는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소규모의 폐쇄적인 주식회사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주식 회사를 구분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법은 1990년대 이후 주식회사 제도의 규제완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였다. 특히, 1998년 상법 개정에서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주식회사 로 상정하였고, 2009년 5월 상법 개정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자본금 규모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개정 이유서에서는 그 개 정의 목적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조직 및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을 밝혔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 인만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감사 선임 여부도 자율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상 그 개념, 설립,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상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획정을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본금 은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자산규모(총자산)은 부채를 포함하여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총효용가치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실제적 인 규모를 적절하게 나타낸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감사 관련 규정 그리고 「주식 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에서 회사의 규모를 구분하는 데 “자산”을 기준으로 하 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회사의 규모를 구분하는데 “자산”을 기준으로 회 사를 구분하는 사례가 많다. 독일, 영국 및 일본의 경우 주식회사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으로 하며,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67억원, 56억원, 49억원에 해당하는 점 을 보더라도, 소규모 주식회사의 획정기준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보다는 “자산 총액 50억원 미만”으로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발기설립의 경 우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 정을 모집설립의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은 잔고증명서의 주금납 입금보관증명서 대체의 경우에 잔고증명 발급자의 책임 및 가장납입 발기인의 책 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규정을 적 용할 것과 상법 제318조의2를 신설하여 잔고증명의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상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조직 간소화를 위하여 이사의 수 자율화와 감사 선 임여부의 자율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 주주총회나 이사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때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이사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게 되는데 그 결의 요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 다. 이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법 제368조 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보통결 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사 회의 가중다수결보다도 더 신중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서 주주 동의의 의사표시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결의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 로 상법 제363조 제3항에서의 소규모 주식회사 소집통지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 의”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스턴트 메신저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 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전원출석주주총회의 효과를 바탕으로 상법 제363조 제4 항에서의 “서면에 의한 결의”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결의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법제를 개선하여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규정 준수가 용이하 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형해화와 탈법행위를 방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제개선 은 결국 소규모 주식회사가 법규범을 준수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대외 적으로 신뢰도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로 귀결될 것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小規模 株式會社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 硏究-
dc.title.alternativeThe Study on Legal System for Revitalization of Small-Scale Stock Corporation-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황일홍-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wang, Il Hong-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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