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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Tit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Author
윤태현
Advisor(s)
吳 英 根
Issue Date
201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학교폭력’을 사회의‘4대 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제조)’중 하나로 규정하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고 그 동안 나름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는 동안 그 중심에는 언제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동법’)이 존재해 왔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있어 동법에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는 동법의 제정(법률 제7119호, 2004 01. 29) 이후 8차례(타법개정 제외, 타법개정 포함 시 16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고 효율적인 법률로의 발전을 끊임없이 꾀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몇 개의 법률로 치밀하게 다루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법률로는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주(州)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법률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있어서 마치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하듯이 관리하고 있어 법률상에 작은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괴롭힘(bullying)'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기에 보다 정밀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동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법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 동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에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함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동안 동법은 다각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고자 8차례에 걸친 자체법률 개정작업이 있어 왔으나 그 마저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예방활동과 대책 수립에 있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동법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동안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제고를 전제로 동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총론적 차원에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표현에 있어서 자체적인 모순을 드러낸 부분들과 개념상의 오류, 불필요한 조문의 삽입, 각종 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 재심절차 및 분쟁조정 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문을 중심으로 한, 각론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해 보았다. 아울러 동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에 대해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학교폭력은 단순히‘사건·사고’의 개념을 뛰어 넘어‘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동법의 재탄생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해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434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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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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