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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검험(檢驗)에 관한 연구

Title
조선시대 검험(檢驗)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Postmortem Investigation in Choson Dynasty era
Author
유덕열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宋나라 송자가 『세원록』 서문에 “옥사에서는 대벽이 막중하고, 대벽에서는 초정(初情)이 막중하며, 초정에서는 검험이 막중하다.”했고, 원나라 왕여가 편찬한『무원록』 서문에는 “옥사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옥사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옥사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는 검험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니, 조그만 차이에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위 글에서 옛사람들도 인간 생명의 귀함과 함께 살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 시체 검험을 잘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실무에서 변사사건 전문 감식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현대에는 과학적 수사로 사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사망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조선시대 검험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과는 달리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중국의 법의학서인 『무원록』을 받아들여 사망사건의 중요성과 인명중시 사상을 바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검험이 진행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시체 검시라고 하면 1차 시체 발견현장에서 경찰 중심의 시체와 현장관찰, 관련자 진술청취 등을 경유하여 1차 단계에서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고, 만약 사인에 의문이 있거나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차 단계로 시체 부검 및 각종 현장 유류물들에 대한 감정 결과로 증거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차 단계를 법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감정기관에서 시체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과 현장의 혈흔, 유전자 검사 등 법의학적 기술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사인규명 행위이다. 하지만 조선시대나 중국에서의 시체 검험은 오로지 검험관의 오관을 통하여 시체와 현장을 관찰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험관의 판단으로 사인을 결정하는 체제였다. 즉, 조선시대 검험은 현재 수사관들이 사망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시체와 현장 물체 중심의 관찰을 통하여 1차적으로 사인을 판단하는 사법적 검시 체제와 같은 것이다. 조선시대는 전통 유교사상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부검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더욱 현장이나 시체 외관 중심으로 밖에 발전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검험관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검험의 주요 행위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조선시대 시체 검험 체제를 현재와 비교해 보면, 과학적 장비나 현대 의학적 발전 면을 제외한 현장에서 오관을 통한 관찰이나 절차적인 면, 방법적인 면, 나아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객관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보다 결코 뒤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철저하고 우월적인 면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정신으로 조선 시대 시체 검험 제도를 현재 수사 관련자들에게 적극 소개하려는 목적을 최우선에 두었고, 아울러 조선시대 시체 검험의 실태와 법의학적 수준을 알아보고, 또한 인명 사건의 처리절차와 보고과정을 현대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변사자의 검시와 현대 법의학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시체 검험과 현대의 변사자 검시 처분과 어떤 점이 서로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이어서, 법의학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는 일부에서 중국이나 조선의 검험 제도를 논하면서 쟁송난결한 사건 처리 결과 위주로 소개한 『의옥집』,『당음비사』등과 같은 문헌들을 법의학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추후 이를 그대로 인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의학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 소개가 필요하다는 필자의 생각에서 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검시 처분도 현대적 의미의 법의학 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조선시대 지방수령 주관의 검험 행위도 논리적으로 법의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검험 제도가 중국에서 전래 되었고, 검험 제도는 필연적으로 형사법제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와 전통시대(명나라 시대까지) 형사법제를 간략히 고찰하면서 조선시대 중국에서 검험 제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중국에서의 검험 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선 세종대에 검험 제도가 공식적으로 전래되지만 그 이전 우리나라 형사법제에서 검험 제도 유무와, 특히, 고려 시대 중국에서 유입된 『의옥집』과 관련하여 동 문헌의 내용적인 면과 저자의 서문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편찬시기와 문헌의 가치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조선 세종대에『무원록』을 받아들여 음훈과 주석을 가하여『신주무원록』을 편찬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비하여, 왜 세종대에 『무원록』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배경 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이 『대명률』을 의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된 검험관련 조를 근거로 『대명률』활용이 『무원록』전래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먼저 주장함과 더불어 조정 관리들의 반대 기류에도 세종의 결단으로 공식 제도화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주무원록』편찬 약 350여 년 후 영·정조대에 『증수무원록』,『증수무원록대전』,『증수무원록언해』등으로 개편된 문헌 중,『증수무원록』이 『신주무원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상호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글 후반부에는『역주증수무원록언해』를 저본으로 동 문헌 “검복(檢覆)”부분 중 일부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현대 검시 체제와 비교 검토 하였다. 마지막으로, 『증수무원록언해』의 검복 내용을 연구하면서 많은 규정 중 현대 검시 체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사례로 제시 하면서 이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복검제도, 검사 직접 검시, 검안 의사 현장 검안 등에 대한 부분을 개선점으로 제안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433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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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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