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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Title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bate in the Medical Industry
Author
조석균
Alternative Author(s)
Jo Seok Gyun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에 주목하여 형법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약품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의약산업도 발전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의약 리베이트라는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는 이러한 의약품 시장의 왜곡과 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의료법 등 관련법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의약품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사와 의사와‘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논란만 되풀이 되고, 그 유형이 끊임없이 진화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와 관련하여 형법상 문제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에 관련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거래시장의 독특한 특성과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성 및 예상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히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질이 공적인 부분에서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국가의 관리 감독 혹은 형벌권 행사가 필요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 서구의 지출보고서 제도를 보완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 국내법은 법인을 범죄행위의 주체로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률이 가리키는 벌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되기 때문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암묵적 거래를 일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 기준이 결국 거대 의약품 회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형벌 규정의 명확성은‘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의 명확성은 최소한 처벌받는 리베이트 행위에 관해 한층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규정을 “제공자가 제3자인 환자에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그 수단(처방전)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의료인)에게 일정한 기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한층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리베이트 사건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수가체계와 CP규정과 함께 윤리경영기준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의약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생동성검사를 전제로 한 한국형 의약품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적정한 보험급여와 생동성 검사를 통한 의약품 기전의 안정성을 담보로 성분을 처방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처방받은 성분의 의약품이 환자에게 어떠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환자는 어떠한 제약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처방을 내릴 때,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직능영역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입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합리적인 선택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의사는 적정한 보험 급여 제공을 전제로 성실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를 정부가 보장해야 하고 이에 의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직능적 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만 힘써야 할 것이다. 약사 또한 약사로서의 윤리적 의식과 더불어 생동성 검사를 전제로 한 성분명 처방제도를 통하여 직무가 확대되어 직능적 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환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약품의 남용을 자발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약 리베이트는 어느 한 위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낸 불법 관행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393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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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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