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규율의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연장근로 규율의 개선에 관한 연구
Author
박종남
Advisor(s)
강성태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요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향유될 수 있는 시간은 1차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의 양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시간을 통한 규율은 장시간 근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기도 하다. 연장근로가 운영되는 현실은 연장근로의 요건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고, 가산임금조차도 연장근로를 적절히 규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법정기준시간이 원칙이 아니라 연장근로의 기준 또는 가산임금 산정을 위한 도구적 시간이라는 의미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시간의 예외로 정식화되지 못한 채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었다. 법정기준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자체의 예외성과 그를 위한 요건의 강화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연장근로의 규율은 최대근로시간의 한도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1주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한도 설정에서 나아가 1일 단위 및 월ㆍ연단위의 근로시간의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장근로는 최대근로시간의 한도와 함께 최소휴식시간의 보장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연장근로의 실시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장근로의 실시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를 노동현실에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주체를 근로자대표 등 집단적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초 근로계약에서 합의되었다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의무가 계속된다는 것은 강제근로와 다름없어 근로자의 ‘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연장근로의 요건의 강화와 함께 ‘근로시간의 관리 강화 방안’으로 근로시간외 업무연락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기록의무제를 통해 연장근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연장근로 보상방식인 가산임금제도는 오히려 연장근로로 유인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금전적 보상 방안과 함께 시간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341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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