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 0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Title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Other Titles
Criminal Punishment on Spread of False Facts Including Fake News and Its Constitutional Limitation; A Case Analysis Study.
Author
이문한
Alternative Author(s)
Lee Moon Han
Advisor(s)
방승주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 문 요 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4항에서 그러한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특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보장이나 제한 정도는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다르고 그 내용의 진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선,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공표하는 의견표명이나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 등과 같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것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취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 토대를 형성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표명이나 진실한 사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하려고 하는 개인의 인격권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여러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규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과 같은 형사적 규제가 있다. 독일·미국 등 선진 법제 국가에서도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 비형사적, 형사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크므로 비형사적 규제에 비하여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과도한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과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독일과 미국 등 외국 선진 국가 법제와의 비교, 실무 적용사례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 형사처벌 규정에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부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의 불명확성 문제와 반의사불벌죄라는 소추조건으로 인해 국가형벌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도 각 다른 범죄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하여는 합헌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가짜뉴스 등의 폐해가 심해지자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처벌되지 않던 허위사실 표현까지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규제하려는 새로운 형사처벌 법안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형사적 규제는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현행 형사처벌 규정과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인격권 보호, 사회질서 유지, 국가안보 보호 등의 여러 헌법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341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157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