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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지하수재정운영 개선방안

Title
국내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지하수재정운영 개선방안
Other Titles
Legalizing of Underground Water Facility and Improvement of Underground Water Financial Management in Korea
Author
최윤정
Alternative Author(s)
Choe, Yoon Jung
Advisor(s)
박재우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중앙정부의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었던 물관리 체계가 일정 부분 일원화되어 지하수 수량에 대해 관리하던 지하수 관리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지하수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지하수 수질 보전 체계, 극한 가뭄시 대응체계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신고·허가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하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인 불법지하수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08. 국무총리실)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국토교통부)를 시행하고 양성화기간을 운영하였지만 미등록시설 75만공 중 25만공만이 양성화되고 50만공은 미등록시설로 잔존하였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서류 간소화, 과태료·벌칙 면제 등 혜택을 주었지만 지하수 신고 인식 부족, 등록시설로 전환할 경우 수질검사비 부담 등으로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등록시설로 전환하지 않았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경우 사용이 종료 되었을 경우 적절하게 폐공처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지하수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방치공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양성화기간을 운영하였지만 지자체의 지하수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홍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양성화기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지만 양성화기간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수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국내 제주도 지하수원수대금과 해외 지하수관련 부과금과 비교하였을 때 부과 면제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나라 물 관련 요금 중 산정단가가 가장 낮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목적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통제와 지하수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 또한, 지하수 재정 운영에 대한 제재가 없어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신고대상일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하기보다는 시정기회를 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 미등록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과 산정단가를 재검토하는 등 지하수 재정이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293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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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NEW MATERIALS SCIENCE AND PROCESSING ENGINEERING(신소재공정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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