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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윤선희-
dc.contributor.author성아-
dc.date.accessioned2019-08-23T16:41:28Z-
dc.date.available2019-08-23T16:41:28Z-
dc.date.issued2019. 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841-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6147en_US
dc.description.abstract사회적 통념상으로 상표는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 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용하는 표현 수단이다. 이 러한 상표의 정의는 경제적 거사회적 통념으로 상표는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 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 용하는 표현 수단이다. 이러한 상표 개념은 경제적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상표 개념이 확대됐 다. 다양한 형태의 표장은 등장하고 상표로 등록된다. 즉 상표는 눈으로 식별 할 수 있는 2 차원 상표에 국한되지 않고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표도 계 속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시각적 상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표에 국한되 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상표로 나타나며, 이것들은 비전형상표로서 보호를 받 는다. 한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4 년 한⋅중 양국 간의 무역액은 2354 억 달러 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앞으로 한⋅중 양국 간의 상표권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전형상표에 관한 상표권 분쟁이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1997 년 입체상표제도를 도입하여 2007 년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같은 비시각적 비전형상표들을 상표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보 호하였다. 중국은 2001 년 입체상표제도와 색채 조합 상표제도를 도입하고 2014 년 상표법을 세번째 개정하여 소리상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중국은 입 체상표, 색채 조합 상표 하고 소리상표만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 비하여 한국은 일찍 비전형상표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아 직 인정하지 않는 비전형상표제도도 있다. 한⋅중 양국 상표법의 비전형상표보 호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한국 보 호제도의 경험을 살리고 중국 비전형상표보호제도의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기술,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경제사회 상표의 사용과 표현 방 법도 변화하고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상표 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느낌이 점 점 바뀌면서 상표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비전형상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상표법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 다. 그러나 전통적인 상표에 비하여 비전형상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양국의 거래 실태 및 지적재산환경 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 후에 관련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비전형상표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성아-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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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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