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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 편의제공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사무실제공을 중심으로

Title
노동조합 간 편의제공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사무실제공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Discriminations of Convenience Service among unions and Duty of Fair Representation - focus on the time-off system and offering union office
Author
이현희
Alternative Author(s)
Lee, Hyun Hee
Advisor(s)
박수근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조합은 그 활동을 위해서는 회사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편의제공은 ‘사용자의 은혜’로 여겨져 사용자의 자유로운 판단이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편의제공은 그 양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조합의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활동에 있어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영입함과 동시에 소속감을 증진시켜 연대의식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적 기초가 필요하고, 물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단결력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적인 지위에서 전체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의 노조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그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시간’과 ‘공간’ 등의 편의제공이 모든 노동조합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물적 기초’가 제공이 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대해 그 제공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차별이 발생한다. 편의제공과 관련한 문제는 특정조합의 단결약화의 의도 및 동기를 갖고 차별적 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등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노조법 제29조의 4). 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대표의무의 법리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편의제공에 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간배분과 노조사무실의 공간제공 사례들을 통해서 노동조합 간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대표의무’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하여 현행 복수 노조 체제 하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편의제공의 차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노조나 조합원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있어서 ‘조합원 수’에 따라 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이 부과되는 것보다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도입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83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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