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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상규-
dc.contributor.author이정우-
dc.date.accessioned2019-02-28T03:25:14Z-
dc.date.available2019-02-28T03:25:14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0422-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4611en_US
dc.description.abstract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업들이 재정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생기업은 신용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퇴출되는 기업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방법이 회생절차에 의한 M&A이다. 회생기업은 M&A를 통해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경영과 변제에 투입함으로써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채무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 의한 M&A는 가능한 조기에 적정한 방법에 의한 추진될 때 그 성공가능성이 더 높고, 채권자와 주주도 더 만족시킬 수 있다. 회생절차에 의한 M&A는 방법에 따라 영업양도, 회사분할 및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신회사 설립, 자본금의 감소와 신주 및 사채 발행을 단독으로 또는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다. M&A의 시행시기는 회생계획 인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고,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개시 전과 후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또한 M&A 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생기업이 위와 같은 회생절차에 의한 M&A를 추진할 때, 그 최종 목표는 M&A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야 M&A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과 회생기업은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항상 검토하고 인가요건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M&A를 진행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요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 적극적 인가요건과 같은 법 제243조의2의 소극적 인가요건이 있다. 나아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하기 위한 부가적 인가요건도 있다. 법원이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권리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는 소멸됨과 동시에 채무자도 면책된다. 반면에 법원은 회생계획에 관한 심사결과 인가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나 결의 집회에 부치지 아니하는 배제결정을 하고 회생절차 자체를 폐지하거나 인가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불인가한다. 그러나 일부 인가요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법원이 불인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한 인가결정을 하거나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결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인가할 수 있다. M&A에 의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요건 심사는 M&A의 시기별로 그 심사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M&A의 시기별로 인가요건의 심사강도를 달리하되,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적극 반영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M&A 절차를 진행한다면 회생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M&A에 의한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권리자간 우선순위에 맞게 권리가 변경되었는지, 절차관계인에 대한 절차참여권은 보장되었는지, 인수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는 M&A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회생계획에 반대하거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권리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실질에 맞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M&A에서의 회원권 채권자나 담보신탁의 신탁채권자는 해당 권리의 실질에 맞게 취급해주어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맞다. 회생절차에 의한 M&A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고 법원이 M&A에 의한 회생계획의 인가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인가결정을 한다면, 회생절차에 의한 M&A는 여러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회생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다. 나아가 적극적인 회생절차에 의한 M&A는 기술력이나 영업력이 높은 유망기업의 퇴출을 막을 수 있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M&A에 의한 회생계획에 관한 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lan by M&A-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이정우-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EONGWOO LEE-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상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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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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