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결정 제도 개선방향 연구
- Title
- 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결정 제도 개선방향 연구
- Other Titles
- A Study on Spatial Range Decis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 Focused on the Passenger Car Terminal
- Author
- 김종근
- Advisor(s)
- 이명훈
- Issue Date
- 2018-08
- Publisher
- 한양대학교
- Degree
- Master
- Abstract
- 정부는 2013년에 들어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도시계획 시설에 있어, 입
체적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였고, 서울시는 2017년 강남대로의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지하도시를 계획하는 등 토지이
용의 고도화 및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등 제한된 토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도심 내 입지한 여객자동차터미널들은 노후화와 타 교통수단의 발전으
로 경쟁력을 잃고 있어, 터미널사업자들은 이의 해결방안으로 복합개발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한 입체 결정에 따른 법·
제도적 기준이 일부 미흡하여, 사업 진행 시 혼선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범위결정 시 경미한 변경의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체
결정에 대한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의 통상적인 절차 진행으로, 사업의 지연 및 사업성 저하 등
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범위결정 시 입체결정 제도적 기준을 보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약 300
개 이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대도시 내 입지한 사례를 대상으로 공간적범
위결정 기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하였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의 공간적범위결정 시 필요사항 도출과 유형화 결
과에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입체결정 시 경미한 변경제도 도입으로 위험요소들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공간적범위결정 기준 유형 중 비시설의 배제와 연면적 중
비율명기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방식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URI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602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678
- Appears in Collections:
-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S](부동산융합대학원) >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도시·부동산개발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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