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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박수근-
dc.contributor.author고수현-
dc.date.accessioned2018-09-18T00:44:35Z-
dc.date.available2018-09-18T00:44:35Z-
dc.date.issued2018-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60-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952en_US
dc.description.abstract2008년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영방송사와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방송사에서 사장 선임 문제, 불공정 보도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방송사 동시 총파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방송의 공정성’ 내지 ‘공정방송’, ‘공정보도’의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노동계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근로조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의미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동3권의 행사나 민·형사상 면책 범위 등도 넓혀지거나 협소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의미나 범위 등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형적인 근로조건의 틀에 속박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은 물론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 근로의 내용 및 성격 등을 두루 살피는 등 구체적·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편성규약 등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방송종사자들 역시 공정방송의무를 부담하므로, 방송종사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출하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공정방송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사용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종사자들이 공정방송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내·외적인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고 유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보장’ 문제는 콘텐츠사업이라는 방송사업의 기본적인 특성과 고도의 정신노동, 전문직 노동에 해당하는 방송종사자의 근로의 내용 및 특성에 착안할 때 방송종사자의 업무자율성, 직업적 양심의 유지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종사자들에게 있어 ‘방송의 공정성 보장’ 내지 ‘공정방송의무’의 문제는 그 자체가 ‘근로계약상의 조건 내지 약속사항 및 노동관계상 근로자에 대한 그 밖의 대우’ 또는 ‘사용종속관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으로서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쟁의행위(파업)는 그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의 방송의 공정성-
dc.title.alternativeCan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be the Purpose of Industrial Action?-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고수현-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o, Soo Hyun-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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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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