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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Title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uthor
이재명
Alternative Author(s)
Lee, Jae Myung
Advisor(s)
양창수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논문 요지 채권·채무관계에서 급부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의무는 면하면서 그 대상(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대상 또는 대상청구권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구권’이다.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제390조 손해배상청구권과 제546조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대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우리 민법상 인정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경제관계상 속하지 않아야 할 자에게 귀속된 재산적 가치는 그것이 마땅히 속하여야 할 자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대상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단지 대상(代償)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채권이 채권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대상(代償)이 원래의 급부의 가치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초과이익을 포함하여 그 대상 전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대상청구권의 범위를 손해의 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제한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최근 보험금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통설과 판례는 압도적으로 채권관계 이외에 토지의 취득시효라는 물권관계에까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사안과 ‘양도’ 즉 매도된 사안을 구별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는 대상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양도’된 사안에서는 목적토지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소유자가 알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점유자의 대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법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없이 판례가 ‘수용’의 경우와 ‘양도’의 경우를 구별하여 대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대상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는 이미 대상청구권의 명문규정이 있다. 일본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최근에 확정시켰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민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명문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써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민법은 대상청구권을 거의 이견 없이 인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고찰을 통해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대상청구권 제도를 확립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5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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