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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Title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Other Titles
A Legislative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System
Author
차경진
Alternative Author(s)
Cha, Kyung Jin
Advisor(s)
장근영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동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들이 크고 작은 군(群)을 이루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특정 회사가 경영위험을 분리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양자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경영의 효율을 위하여 이른바 지배ㆍ종속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지배ㆍ종속관계가 생겨나면서 특정 회사의 문제는 해당 회사 내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법인격에 따른 책임의 절연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중시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설령 종속회사 이사의 방만한 경영이나 지배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책임추궁 체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 도입 및 운용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 미국ㆍ영국ㆍ홍콩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동 제도가 입법화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외국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걸맞은 다중대표소송 제도에 관한 입법안을 제언하였다. 특별히 출자비율과 관련하여, 가장 도입이 유력한 100% 완전모자관계안과 50% 모자관계안을 성안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쟁점들을 검토하고 조문안을 제시하였다. 100% 완전모자관계안에서는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가운데 단 1주라도 양도된다면 제도의 적용이 가볍게 잠탈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다양한 쟁점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50% 모자관계안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형”과 “원고적격 확대형”으로 나누어 2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이 모회사 주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현행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되어도 무방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영연방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표소송의 조문을 활용하는 “원고적격 확대형”도 입법 방안으로서 참고해 볼만하다. 원고주주의 지주비율과 관련하여, 다중대표소송 제기 시 요구되는 모회사의 지주비율이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보다 더 낮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경우의 수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표소송의 원고주주에게 요구되는 지주비율이 비상장회사 1%, 상장회사 0.01%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상장여부의 구분 없이 2%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피고적격 또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혹은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익을 공여한 자는 다중대표소송의 피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입법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쟁점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될 경우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은 대표소송과 기본적인 법적 성격이 같다. 그 결과 대표소송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다중대표소송에 준용되므로 대표소송 제도 자체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보완함이 옳다. 예컨대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직재편의 사유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교부금 합병 시 대금을 수령한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조문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의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하여 동 제도와 함께 논의되는 다중장부열람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되는 것보다 다중장부열람권을 도입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고 나아가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주주에게 직접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주주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467조를 수정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이 될 때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통하여 자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5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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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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