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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Title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Other Titles
Prohibition of Predetermination of Nonobservance in the Labor Standards Act : A Study on Training Cost and Signing Bonus with Repayment Agreement
Author
송윤정
Alternative Author(s)
Song, YoonJung
Advisor(s)
박수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계속근로를 방지하고 퇴직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연수비 반환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을 시키면서 그 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설정할 목적에서 임금 외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이다. 두 약정은 근로자의 의무근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반환케 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연수비 반환약정은 연수 등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개입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수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여 장기의 의무근무기간을 설정하고, 연수비용의 배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법원이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하여 의무근무기간 및 반환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입사사례금이나 전속계약금으로 구분된다. 개념적으로 고정적인 성질을 가지는 금원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의 규명이 중요하다. 사이닝보너스가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구속의 대가로 지급되는 전속계약금일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 그 반환을 명시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이닝보너스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속을 의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사용자의 투자비용 회수가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에서 잔여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의 반환을 허용할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5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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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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