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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

Title
국가작용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
Author
이호용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지방자치법학회
Citation
지방자치법연구, 2014, 14(2), P.249-276.
Abstract
사회보장에서 시장기제의 도입은 이용자의 자기결정론의 확대, 사회서비스의 비화폐적 니즈의 증대 등과 같은 실천적 요구와 재정문제와 비효율성을 해소라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경향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다. 긍정론에서는 공급주체를 다원화시켜 경쟁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론에서는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가치로 인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시장화가 의도한 기대와는 달리 공급기관의 과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간 수급의 편차와 그로 인한 수급자의 불평등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이 ‘사람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하였다는 비판도 한다. 그런데 어떤 입장을 취하든 사회서비스가 목적하고 있는 바, 즉 공공성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어떤 효율적 수단으로서 이를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바로 시장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추구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국가에 의한 전달체계로서 이루어져왔던 사회보장 급부가 시장화 되는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국가의 중요한 급부작용인 사회보장은 어떠한 배경과 요건을 통해 시장화 되었으며, 시장화가 기대하는 성과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시장화의 효과가 부(-)의 효과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면 시장화의 큰 흐름 속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갖는 역기능을 보완하려면 사회보장의 시장이 어떻게 규범적으로 재구축되어야 할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의 공급체계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 시장 혹은 정부 어디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누가 공급의 주체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시장화는 큰 사회적 흐름이고 여기에 역행하기는 쉽지 않으나, 시장화를 추구하더라도 사회보장이 목적하는바 사회적 목적인 소득의 재분배나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는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보장 급부체계와 관련해서 정부와 시장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급부의 일부를 정부가 담당할 것,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할 것, 서비스 제공주체가 관여하지 않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사업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한 보안을 제시하였다.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5080981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1242
ISSN
1975-3160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POLICY SCIENCE[S](정책과학대학) > POLICY STUDIES(정책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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