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 0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한 공익가치론적 연구

Title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한 공익가치론적 연구
Other Titles
Public interest-valued research on the access and enjoyment of copyrighted works of the visually impaired
Author
이영희
Alternative Author(s)
Lee Young Hee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은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데 있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음성해설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알아봄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의 공익적 가치를 조명하고 음성해설서비스의 향후 확대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다루어 온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법률의 합헌성 여부까지 살펴봤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통해 헌법상 공공복리의 성격과 범주를 구체화한 후 음성해설서비스의 특성과 비교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서비스는 헌법상 공공복리의 성격과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익과의 이익형량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심층인터뷰 결과, 일부 전문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서비스가 공공복리의 범주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피력하였다. 우리의 헌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공공복리의 실현은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불평등하지 않은 삶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 헌재가 판단하는 헌법상의 공공복리의 범주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커다란 가치가 포함된 헌법적 공공복리의 개념은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유동적일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의 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으며 선진사회일수록 ‘평등권’의 범주는 넓어지고, 그 안에 정신적ㆍ문화적 삶의 영위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본 논문의 해외 문헌과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해서도 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현 시점에서 포용해야하는 공공복리의 범주를 깊이 있게 고심한다면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머지않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음성해설서비스의 특징을 대입해본 결과, 음성해설서비스는 현행 공정이용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성해설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공공복리로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영화, 공연 등을 주관하는 관련법 등의 개정 논의는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음성해설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해외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판단과 합의(Settlement)의 경향 등을 파악한 결과, 2010년 미국 장애인법이 개정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의 필요성이 명시되고, 차별받지 않는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보조적인 지원 및 서비스(auxiliary aids and services)’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된 후,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영화관 음성해설서비스 의무제공이라는 규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음성해설서비스와 관련 있는 법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과 음성해설서비스의 향후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헌법 전문가들은 음성해설서비스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만 볼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데에 유효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복리적 관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본 논문의 논지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음성해설서비스의 공공복리적 성격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문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사회국가의 이념으로 볼 때 공공복리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술한대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이 보다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음성해설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법리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며,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준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균형이 맞도록 저작물 시장 잠식이나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는 조문이 만들어진다면 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장애인관련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제20대 국회에 개정 발의안으로 제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본 논문의 논지와 마찬가지로 법개정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화비디오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상충하였다. 영화비디오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인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저작권법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출판물 및 영상물에 관한 권고조항과 저작권법에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선행적으로 개정되어야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영화비디오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있어 가장 상반된 견해를 보인 전문가들은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자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담당자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법 개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적ㆍ인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이라고 한 반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측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시ㆍ청각장애인의 권리 확보는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였다. 이 지점에서 사회국가의 역할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장하는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인식개선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측에서 주장하는 법안 마련을 통한 구조적인 규제는 모두 사회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와 후원, 감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해설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구성원 간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정보와 문화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해설서비스의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여러 견해를 밝혔다. 그중 다수의 전문가들은 음성해설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는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수요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영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음성해설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완전한 실현이며, 음성해설서비스의 확대는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성해설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문 제작인력의 확충, 질적ㆍ양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상시적 모니터,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비장애인도 함께 고려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애인방송보장시청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권리기구의 신설이 음성해설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서비스는, 심층인터뷰 결과 논쟁적인 요소가 다소 존재하지만, 판례분석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상 공공복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방송은 장애인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다양한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익성의 실현으로 이행되고 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소외는 앞으로 사회가 극복해야 할 존재론적, 사회문화적, 정치문화적 문제라는 지적은 이제 대중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장애인의 문화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통한 문화적 차별과 소외문제의 해결은 장애인방송의 사례와 같이 공익적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해외 판례분석 결과, 미국에서 역시 장애인법 개정을 선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서비스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과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음성해설서비스가 공공복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물적ㆍ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 마련에 있어서 국가는 헌법적 기본권의 균형이 맞도록 세부적 조문을 밀도 있고 신중하게 구성해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과 함께 분담해나가는 방안을 고심해야한다. 여기에서 민간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소통과 합의에 있다. 음성해설서비스가 공공복리로서 활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음성해설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슈를 협상과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올려야 한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협의하는 진통을 겪어야만 음성해설서비스가 공공복리의 수단으로서 우리 사회 속에 공존해야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해설서비스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민주적 절차의 토론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공복리로서의 음성해설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안도 이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929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2642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