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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시스템 방안 연구

Title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시스템 방안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private electric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and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Author
조영태
Advisor(s)
김진오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미래의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지능형(AI)기술 등과 연계하여 안전관리분야에서도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세월호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법 전반에 걸쳐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2016-16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제도적문제 등의 해결 없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위탁관리의 문제, 저임금, 전문 인력 부족 및 안전관리의 의식 결여 등의 현실 속에서는 안전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안전 관리는 안전관리자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행 전기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과 공급,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은 ‘전기사업법’, 전력설계 및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에 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전기안전 관련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분산을 한데 모아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전기안전관리법’은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과 같이 현행 전기사업법이 담고 있지 못한 첨단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부재를 막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효과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주도의 전기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첨단 기술을 활용, 전기 설비별 안전관리 내역과 사고이력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원격 관리해 나갈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재해 통계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재해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제도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고기능 디지털 계측기의 개발과 ICT 기술이 융합된 전기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887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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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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