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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Title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Eine Studie über die öffentlich-rechtliche Haftung für die finanzielle Handlung der Beamten
Author
최정윤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현대국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임무활동의 수행을 위해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원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다. 국가활동의 뒷받침을 위해 부과된 조세와 같은 경제적 자원은 본래 국민의 부담에서 비롯되기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청되고, 국가의 임무활동과 그에 관한 재정작용은 법치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재정적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및 그에 대한 법적 통제, 즉 재정상 통제의 문제는 오늘날 공법학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활동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확보되고, 이를 기초로 재정적 권한 배분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재정주체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이러한 권한 행사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정통제의 과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재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주체들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과 같은 부당한 재정지출행위로 인해 재정상 손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실제에 있어서도, 특히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위험이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자의적 업무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된 정당에 우호적인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로 인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추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책임관계가 흐지부지하거나 사실상 공금의 낭비나 부당한 지출의 주요한 원인제공자가 정책결정권자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피하거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다. 그러나 공익적 활동의 권한이 주어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그 직무의 실질적 담당자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특수한 책임을 필수적으로 부담한다. 법치행정의 실행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함께 공익을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권한에 기초한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행위에 부과된 법령 및 직무상 부과된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의 성격과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 책임의 범위 및 종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재정상 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책임의 규명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로써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본래적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재정주체의 집행 및 지출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관리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전보를 위한 책임제도의 확립은 재정책임성의 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에 대한 책임제도의 연구를 목적으로, 공법상 책임의 범주에는 공무원이 재정상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징계책임, 법령과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의 직접적 변상책임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함으로써 공무원이 변상하는 이른바 구상책임이 검토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재정상 행위에 기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상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법제에 있어서 책임관계와 개별 책임은 법적 도그마에 따라 어느 정도 구별된다. 하지만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상 행위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통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책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책임 사이의 조정이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정상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직접적 책임인 변상책임에 있어서 회계관계행위를 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급자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추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법제의 분석을 통해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에 대한 책임법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법적‧체계적 분석 하에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에 대한 책임제도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행정법상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정책임성의 확보와 통제의 실효적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813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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