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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Title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Author
박수근
Keywords
기업구조조정; 회사분할; 근로관계승계; 노동법; 일본; 근로계약승계법; 동의권; 거부권; 근로관계의승계; 승계근로자의범위; corporate separation;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consent of employees; refusal of employees
Issue Date
2014-12
Publisher
노동법이론실무학회
Citation
노동법포럼, 2014, 6(6), P.211-246, 36P.
Abstract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서는 현행 상법이나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회사분할시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530조의 10이나 고용계약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657조 제1항 규정을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적용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재까지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지나치게 민법의 원리에 충실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상법상 회사분할의 법리를 도외 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민법의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분할계획서 등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근로관계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포괄승계 됨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희망이나 의사를 일 정하게 반영하는 장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RI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46223http://hdl.handle.net/20.500.11754/56333
ISSN
2005-4656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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